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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신이 지급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세요.
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PC 및 모바일)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수령 유무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지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수령
구분 | 신청방법 |
홈택스(PC 및 모바일) / 손택스 | 홈택스 접속 후 신청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후 신청) |
ARS 전화 | 1544-9944 전화 신청 |
대리신청 서비스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 (토, 일, 공휴일 제외)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향후 2년 이내에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
(2)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미수령
구분 | 신청방법 |
홈택스(PC 및 모바일) |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서면 신청 | 세무서 전화 문의 및 우편접수 |
홈택스 메뉴 이동순서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자세금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및 우편접수)
자녀장려금 신청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가능
2.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원 유형
명칭 | 구성 |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2)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명칭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7,0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이하 |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 명칭 | 목별 |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가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나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 * 30 / 1,900] | |
맞벌이 가구 | 가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나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원) * 30 / 1,500] |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밑의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