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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월 평균 보수액 기준이 기존 260만 원 미만에서 280만 원(세전)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보험료 80%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두루누리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두루누리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세전)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① 월 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②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지원 가능

    *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예술인은 제외

     

    1-1. 지원 대상별 조건

     

    근로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노무제공자

     

    ☞ 아래의 직군 참조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 지원 제외 대상

     

    -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 자

     

    - (소득)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까지 지원

     

     

    2-1. 지원 기간

     

    최대 3년(36개월)까지 지원

     

    2-2. 지원 내용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2-3. 지원금 산정 예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 월평균 보수 200만 원 / 신규가입자일 경우

     

    - 사업주 지원금 : 매 월 90,400원

     

    - 근로자 지원금 : 매 월 86,400원

     

    사회보험료 지원 예시
    사회보험료 지원 예시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 방법

     

    회사에서 사업장 가입을 한 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

     

    ☞ 근로자 지원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근로자근로자근로자
    근로자 사회보험료 신청

     

     

    ☞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노무제공자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신청

     

     

    3-1. 온라인 신청 방법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② 성립신고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 성립신고는 미가입 사업장만 해당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 / 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는 미가입 사업장만 해당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3-2. 방문·우편·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① 신청서류 작성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서류 제출

     

    ☞ 지원 대상별 제출 기관 및 제출 서류

     

    지원 대상별 제출 기관 및 제출 서류
    지원 대상별 제출 기관 및 제출 서류

     

     

     

     

     

    3-3.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 - 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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