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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퇴직금)마련을 위한 제도로 폐업, 노령, 사회 및 자연재난 등의 상황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공제금 지급 사유로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으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부터 공제금 지급 사유가 확대되어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및 부상, 회생 및 파산의 사유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를 통하여 사장님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방법 얻어가실 수 있도록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 목돈마련이 가능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와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및 공제금 그리고 가입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셔서 여러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업종별 소기업·소상공인 인정 매출 기준
※ 가입제한 대상
①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②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③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2.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및 공제금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월 5 ~ 100만 원의 부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의 사유로 생계 위협에 부딪힌 가입자에게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1. 부금 납입
☞ 납입액 / 납부방법
- 월 5 ~ 100만 원, 1만 원 단위로 납입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6개월까지 선납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
☞ 가입 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 별도 만기 없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철회 가능
2-2. 공제금 지급
☞ 공제금 지급 사유
* 노령 : 60세 이상, 120회 이상 부금 납입
* 퇴임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납입한 부금액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
* 기준이율 연 3.0% (2024년 2분기 기준)
*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납입한 부금액만 지급
- 부가공제금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 공제금 지급방식
- 일시금 지급 원칙,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 공제금 1천만 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공제금 중간정산 (2024. 6. 1. ~)
- 중간정산 사유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
- 공제금 중간정산 금액
: 최종 납부 부금 1회차를 제외한 공제금 전액
2-3.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압류금지
-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됨
-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로 안전하게 수령 가능
☞ 희망 / 재가입 장려금
- (희망장려금) 협약 지자체에서 연 최대 36만 원 지원
- (재가입 장려금)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장려금 5만 원 지급(6회차 이상 납부 시)
☞ 복지플러스
- 경영, 심리상담, 교육지원, 금융지원, 소상공인보험지원, 여행, 레저, 건강, 의료, 쇼핑 서비스 등
3.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회 누리집, 취급 은행지점 방문 또는 앱,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청약서 작성 후 자동이체를 통한 부금납부를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가입됩니다.
3-1. 노란우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가입
노란우산 홈페이지 접속 - 가입 및 납부안내 - 인터넷 가입신청
3-2. 취급 은행지점 방문 / 모바일 앱 가입
(은행 방문)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3-3.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3-4. 구비 서류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