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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등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한방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엔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여 여러 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 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 수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1. 질환 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단,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1-2.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심
*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확인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2024. 1. 1. 이후)
1-3. 재산 기준
√ 가구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1-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 소득구간 별 의료비 부담 수준
※ 개별심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스스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신청
2-1. 신청 기한
√ 퇴원(최종 진료일) 후 180일 이내
2-2.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 입원 중 신청 : 퇴원 7일 전
(기초생활수급자는 퇴원 3일 전)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2-3.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3. 재난적 의료비 필요 서류 및 발급기관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
4-1. 지원 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4-2. 지원 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급여 적용건)
√ 노인 틀니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4-3. 지원 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이상으로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많은 정보 얻으셔서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