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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이웃이 우리 아이를 돌봐줘도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전국 최초 시행 복지정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관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 방법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경기도가 다음 달(24년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복지정책은 생후 만 24 ~ 48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과 이 가정의 아동을 돌봐주는 4촌 이내 친인척을 비롯하여,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 등 돌봄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복지정책인 만큼 지원 대상이 되는 돌봄 조력자에게 간단한 조건이 요구됩니다. 조부모를 포함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등의 돌봄 조력자는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자체 거주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의 경우 돌봄의 대상이 되는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돌봄조력자 지원 대상 돌봄조력자 지원 조건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등) 없음
    사회적 가족 (이웃 주민) 돌봄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1-1. 돌봄조력자 선정 시 필수교육

     

    평소 안타깝지만, 언론매체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몰상식한 사고로 인하여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그 가정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돌봄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의무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의 과정입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위의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가장 궁금한 내용인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정책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대부분 가정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양육가정의 소득금액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저출산 문제해결과 육아가정의 실질적 도움을 위하여 좋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40시간 이상 돌봄을 맡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 4명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4명 이상의 경우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 4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지원 금액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 필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 지역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이번 복지정책은 아쉽게도 경기도 내 모든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기도와 협의를 마친 13개의 경기도 내 시·군에서 시행된다고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복지 사업비는 경기도와 협의를 마친 각 ·에서 50%씩 분담한다고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 지역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에서 안내한 내용을 보면 오는 63일 월요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 ~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으려는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아동 부모들이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이 247월부터 12월까지로 안내되어 있으니,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셔서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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