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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2024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한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모의계산기
    2024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모의계산기

     

     

    1. 2024 실업급여 조건

     

    202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은 재직 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대다수의 사업장이 지정하는 휴일을 예로 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각각 무급휴일과 유급휴일로 하여 일주일에 6일만 피보험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피보험단위 기간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유급휴일로서 직접적인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위와 같은 개념으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1주 근로시간 2일 이하)
    실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면 됩니다.

     

     

     

     

     

     

     

    ※ 여기서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의 조건은 일반근로자와 다르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1-2.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으로 근로를 하고 싶지만 퇴사하게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사유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인정되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성희롱, 성폭력 피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질병, 부상임에도 휴직 허용 불가

       - 임신, 출산, 육아 사유에도 휴가 및 휴직 불가

     

     

     

     

     

     

     

    1-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취업을 위한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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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2. 202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위에서 알아본 실업급여 조건(수급자격)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들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센터에 신고를 해야 문서로 퇴사한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에 빠르게 요청해야 합니다.

     

    2-2. 워크넷(고용24) 회원가입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력서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대략적이라도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워크넷(고용24)으로 접속하시고 이어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인화면 우측 [회원가입] → 개인 회원가입  → 14세 이상 개인회원 가입 → 약관동의 및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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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2-3. 워크넷(고용24) 이력서 작성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새 이력서 작성 → 이력서 등록 → 자기소개서 등록 → 구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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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워크넷(고용24) 구직 등록

     

    워크넷 가입과 이력서 등록을 마쳤다면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홈 → 이력서 등록 → 이력서 작성하기 → 워크넷 구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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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2-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구직등록까지 완료하였다면 이어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은 관할센터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관할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셔야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6. 관할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까지 수강이 완료되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미방문시 재교육을 들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까지 최종적으로 완료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주 실업급여 신청 관할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

    구직활동 - 온 ·오프라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
    -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 확정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수강
    직업안정기관 등의 직업 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

     

     

    3. 2024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2024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3-1.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실업급여

     

     

     

     

     

    3-2. 잡코리아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실업급여

     

     

     

     

     

    3-3. 사람인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실업급여

     

     

     

     

     

     

    3-4. 실업급여 모의계산 주의사항

     

    -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 불가)

     

    -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는 모의계산기입니다.

     

    -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최소한의 정보로 계산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여부 및 정확한 수령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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