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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자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병원 등에서 신분증 미제출로 진료 당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면 비용 전액을 우선 부담한 후 나중에 환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본인 확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이하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Q&A를 한눈에 살펴보기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1.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 도입 배경
보건복지부의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 부정수급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적발된 이들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1892명(11만 17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부당하게 입원, 외래 및 처방을 받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고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3년 가까이 87차례 걸쳐 마약류 의약품을 타간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약류 등 특정 약품은 의사의 처방도 까다로우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이러한 양상의 범죄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니 개정된 법안을 통하여 예방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결과는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악용되면서 정직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야 할 시급한 정책이었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건강하고 공정한 국민건강보험을 위하여 법을 개정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본인 확인 의무화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일각에서는 “단순한 감기 증상 또는 염좌로 인하여 집 근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는데 신분증 검사까지 하냐.”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이라 누구인지 다 아는데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과하다.” “신분증 미지참자에게 보험 진료가 안된다고 하면 실랑이가 벌어질 것” 등의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한 집행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 시행에서 이야기하는 신분증은 단순히 실물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본인 확인 인증 수단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은 신여권은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신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유효 기간이 적혀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같은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3. 본인 확인 인증 수단 및 예외 사항
병원을 방문해서 가장 쉽게 본인 확인을 인증하는 방법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실물 신분증은 차치하고 지갑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갑과 신분증이 없어도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 굳이 소지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이나 소지하는 핸드폰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길 추천해 드립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App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절차만 진행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쉽게 접근하기 좋은 인증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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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분증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최초 본인 확인 후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 본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셔서 병원 방문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 아동, 학생 등 미성년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19세 미만은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외 대상이 더 있습니다. 의뢰, 회송 환자, 응급환자 등입니다. 다만 진료 의뢰, 회송 환자는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경우 1회에 한하여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라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도 예외입니다.
Q) 신분증 확인하며 인적사항 정보는 따로 안 적는 건가요??
A) 초진 때 작성하는 기본 정보 종이는 병원서 접수할 때 자체적으로 받는 양식입니다. 해당 제도 시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Q) 깜빡하고 신분증을 놓고 왔으면 진료를 아예 못 보는 건가요?
A)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라고 해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전제로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건보공단은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급하여 준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이를 활용해도 됩니다.
Q) 대리처방의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Q) 갈 때마다 검사하는 건가요?
A) 초진 환자는 무조건 하고, 재진 환자는 20일 제도 시행 이후 한 번 확인을 거치고 나면 6개월간은 안 해도 됩니다. 6개월 이내 재방문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Q)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100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Q)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여나 대여 또는 도용으로 부당하게 보험 급여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과 자주 묻는 질문 Q&A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병원 등 의료기관 진료시 본인 확인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 협조하셔서 빠르게 정착하여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증 및 모바일 신분증 등을 미리 준비하셔서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